지속가능경영

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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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 및 신문고
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·접대·편의를 수수하는 행위
  •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
  •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기업비밀,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
  •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
  •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
  • 기타 윤리규범,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
  •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손상하거나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•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
    • -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
  • 회계부정 및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
    • - 부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영실태/숫자를 왜곡 표시하는 행위
    • - 회사 자산의 횡령ㆍ유용 행위
    • - 회계 오류에 해당되는 행위
신고방법
  •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. 단 익명 신고의 경우,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.
  • 타인을 비방,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신고자 보상금 결정은 내부기준 및 회사 이사회에의 결정에 따름
  • 임직원의 금품·접대·편의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
  •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
  •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ㆍ유용에 대한 신고
신고자 보호
  •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
  •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(위반자 처벌)
  •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(위반자 처벌)
신고/제보 접수처
  • 전화 : 070-8894-0606
  • 팩스 : 055-367-0039
  • 주소 : 경남 양산시 그린공단 2길 27(매곡동) ㈜동화TCA 관리부 - 상기외 다른방법/장소에서 신고 가능